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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85억 부동산 사기 혐의 고소 당한 이유, 충격 사건 내용 정리

by 5분전 클릭 2023. 9. 26.

가수 비와 김태희 사진

배우 겸 가수 (본명 정지훈)가 85억 부동산 매물을 속여 편취한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비 측은 완전히 허위사실이라며 반박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래에서 비가 부동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배경, 이유와 비 측 반박 입장을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내용을 확인하시면 더욱 쉽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수 비 부동산 사기 혐의, 사건 배경

가수 비 사진

가수 비는 지난해 5월 한 부동산 중개법인으로 거쳐 A 씨 소유의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고 싶다고 제안했고 A 씨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A 씨는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에 있는 자신의 건물과 비의 서울 이태원 저택을 서로에게 팔기로 했습니다. 

 


이후 A 씨는 같은 달 20일 85억 원에 비의 집을 매입했고, 비는 그해 7월 자신의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235억 원에 A 씨의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비를 부동산 매물을 속여 8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 A측 입장


비의 집을 구매한 A 측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A 씨가 저택을 매입 전 확인차 비의 저택에 방문 의사를 밝히자, 비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공개를 꺼려해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거액의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직접 확인조차 할 수 없다면 사진이라도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항의했고 부동산 중개 업체 직원이 비로부터 사진을 전달받아 A 씨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A 씨는 비가 끝까지 집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비를 믿고 계약을 진행, 이태원 자택을 실제로 보지 못하고 구매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전달받은 사진과 실제 매입한 비의 이태원 자택은 모두 다른 외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비의 집이라며 전달받은 사진
A씨가 비의 집이라며 전달 받은 사진 / 사진 : A씨 측 제공

계약 후 확인한 건물의 외양도 다르고 사진 속 야외 수영장도 없었으며, 내부는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같은 건물로 볼 수 없어 이번 고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A씨가 실제 확인한 비의 집 전경 / 사진 : A씨 측 제공


보도에 따르면 A 씨 고소대리인은 “비는 자신이 인기가 많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핑계로 이 사건 부동산 공개를 거부하면서 그 현황과 가치에 관해 거짓말을 했다”며 “이에 속은 고소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해 매매대금 85억 원을 편취했다”라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에 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가수 비 측 입장


비 측은 이에 대해 "완전히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가수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5일 "당사 아티스트 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사실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 측 관계자는 “비는 집을 보여주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아버지를 거쳐 A 씨 아내에게 두 차례나 집을 보여줬다”며 “누가 85억 원대 건물을 매각하면서 이런 거짓말을 칠 수 있겠냐. A 씨 측 주장은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비 소속사는 "이는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라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몇십억 원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집을 구매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으며,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으로 주소만 찍어도 외관이 나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매우 많이 가지고 있으나, 매수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며, 매수인이 뒤늦게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악의적인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유튜브 내용


이 내용을 잘 정리한 한 유튜버는 사기 피해자라 주장하는 제보자 A의 입장을 전하며 비 측의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비 측은 “매수인 측이 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이를 꺼려했던 것은 사실이다. 김태희가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이라 전했습니다. 

김태희

하지만 “이후 부동산 직원에게 집을 보여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증명할 증거도 있다. 실제로 정지훈의 아버지가 매수자의 사모에게 2차례 집을 보여줬다. 허위매물 사진을 보낸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비 측의 입장을 A 씨 측에 전하자, 사모는 “난 본 적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비 이태원 집

 

업계에 따르면, 비와 김태희 부부는 지난해 초 서울 이태원동 주택을 85억 원에 매각했다고 합니다.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로 연면적은 약 330㎡으로 비가 2016년 이 집을 53억 원에 산 지 6년 만으로 차익 32억 원을 거뒀다고 합니다.

가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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