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허위 과장 광고1 식약처 여에스더 쇼핑몰 부당 광고 결과... 사실로 확인 행정처분 요청 여에스더 씨가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법령을 위반한 광고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에스더 식약처 부당 광고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여에스더(58)씨가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광고가 일부 있음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여에스더 씨의 쇼핑몰 사이트가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경우 .. 2023. 1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