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졸다가 혼자 넘어진 중학생 측 학부모가 버스 기사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황당한 사연으로 인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버스서 졸다 넘어진 중학생 학부모가 치료비 요구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 4시경 한 시내버스가 시속 15~20㎞로 서행하던 중 승객 한 명이 넘어져 머리에 피가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버스 내부 폐쇄회로 CCTV를 보면 뒷좌석에 앉아 있던 한 학생이 봉손잡이에 기대듯 머리를 아래로 숙인 채 졸다가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해당 승객은 중학생으로 당시 인솔 교사와 함께 외부 활동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스 중학생 치료비 요구 논란 내용
논란은 이 사고 이후 다친 학생 측 학부모가 버스 회사로 연락해 치료비를 요구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해당 사고는 지난 4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공개되며 조명됐습니다.
버스 운전사 A 씨는 "사고 당시 현장에서 119를 불러 안전 조치하고 있는데, 인솔 교사가 (나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따졌고, 부모 또한 연락이 와 치료비를 내놓으라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A씨는 "다행히도 인솔 교사의 친척 변호사가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행 중인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제도로 처리받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다만 응급실 비용은 해당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어 버스 회사에 요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심지어 초등학생도 아니고, 가령 인솔 교사가 없었다고 해도 안전벨트가 없는 시내버스에 탑승했으면서 개인 부주의로 다치면 버스 기사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인가"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버스 중학생 치료비 요구 타당한가?
버스 내부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A 씨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근에 앉아서 휴대폰을 하는 승객의 손 흔들림으로 미루어보아 버스의 속도가 빠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는 "학생이 넘어질 때, 반대편 좌석에 앉아있던 다른 승객의 휴대전화에는 미동이 없다"면서 "학생들을 인솔한 야외 수업의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누리꾼들은 A 씨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학부모에 대해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즘 학부모 갑질 수준은 상상 초월이다" "특이한 형태의 갑질이다" "극성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이어 사회 전체에 피해를 끼친다"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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